특히 전문의약품은 반드시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복약지도에 따라 구매한 뒤 복용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식약처는 온라인을 통한 의약품 불법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상시 모니터링을 하며 판매 사이트 차단이나 해당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고발ㆍ수사의뢰를 하고 있다.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판매 사이트의 경우 인터폴에 통보해 조치하고 있다.
불법판매가 적발돼 사이트를 차단ㆍ삭제한 사례는 2012년 1만912건, 2013년 1만3542건, 2014년 1만6394건으로 매년 증가해 가고 있는 추세이다
식약처가 경찰청에 고발ㆍ수사의뢰한 사례는 2012년 14건에서 2013년 51건으로 증가한 뒤 2014년 39건으로 감소했다.
인터폴에 통보한 건수는 2012년 87건, 2013년 278건, 2014년 597건으로 급증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온라인을 통한 불법판매에 대응하기 위해 의약품 불법 판매ㆍ광고자 등에 대해 처벌하는 '약사법' 개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의약품 사용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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