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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땅콩회항’ 조현아 前 대한항공 부사장, 대법원 2부에 배당

[데일리연합 김준호기자] ‘땅콩 회항’으로 구속기소됐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1) 사건이 대법원 2부에 배당됐다.

대법원은 9일 조현아 전 부사장 사건을 이상훈·김창석·조희대·박상옥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주심 대법관은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 등을 고려할 때 한달 정도 후에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법원 2부는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회장 사건과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정치자금 사건 등을 심리 중에 있다.

검찰은 주된 공소사실이었던 항로변경 혐의가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데 대해 유무죄를 다시 다투기 위해 지난달 28일 상고한바 있다. 당시 조 전 부사장은 자숙과 반성의 의미에서 상고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조 전 부사장은 작년 12월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에서 견과류 서비스를 문제 삼아 타고 있던 대한항공 KE086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도록 지시하고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한편, 조 전 부사장은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지난달 22일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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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뱃대지 쑤셔줄게” 공익요원에 살인협박? 공무원 논란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청주시 흥덕구청에서 공익근무를 하던 A씨가 한 공무원 B씨로부터 수년간 괴롭힘과 살인 협박, 심리적 학대를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공익요원에 사적인 감정으로 살인 협박한 공무원? 공무원 측 "사실 무근, 허위 사실 유포" 강력 대응 경고 제보를 한 A씨의 아버지는 “아들이 공익근무 중 지속적인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했으며 흥덕구청을 관할하는 청주시청은 이 사실을 알고도 수차례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A씨 아버지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7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청주시 흥덕구청에서 근무했으며, 당시 공무원 B씨로부터 수차례 욕설과 살인 협박에 시달려 왔다. A씨의 아버지는 “흥덕구청의 공무원 B씨가 개인적인 감정에서 비롯된 이유로 김 씨를 괴롭히기 시작했다”며 “이 공무원은 자신이 호감을 느끼던 한 여자 공무원에게 거절당한 뒤, 그 책임을 아들에게 전가하며 지속적으로 협박을 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가족에 대한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조회됐고, 허위 사실이 퍼져 나갔다”고 덧붙였다. 또한, A씨의 아버지는 “B씨가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A씨와 가족을 살해하겠다는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