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김준호기자] ‘성완종 리스트 검찰 특별수사팀은 오늘(2일)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고, 리스트 속 정치인 8명 중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에 대해서만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성 전 회장이 2012년 대선을 전후해 정치권에 금품을 제공한 의혹 등에 대해서는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해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불기소하기로 했다.
또 검찰은 성 전 회장의 특별사면 특혜 의혹과 관련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건평씨가 로비를 받고 금전적 이득을 취득한 혐의는 인정되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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