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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국회법 개정안’ 재상정… 유승민 “거취 안 밝히겠다”


[데일리연합 김준호기자]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개정안’이 오늘(6일) 오후 본회의에 다시 상정된다.

여당의 표결 불참으로 자동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회법 파동으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당과 청와대는 공동운명체이자 한 몸이라며 본회의에 재상정되는 국회법 개정안 표결에 불참한다는 당론을 재확인했다.

160석으로 과반 의석을 넘는 새누리당이 표결에 불참하면 위헌 논란이 제기된 개정안은 정족수 미달로 자동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국회법 협상을 이끌었던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가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유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는 거취를 밝히지 않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유 원내대표는 친박계인 서청원 최고위원과의 비공개 면담 뒤에도 오늘 본회의 처리를 잘하는 게 우선이라고만 답변했다.

친박계는 충분한 시간을 줬는데도 유 원내대표가 사퇴하지 않는다면 사퇴 촉구 성명 등 집단행동도 강행할 방침이어서 여권 내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분위기다.

‘국회법 개정안’ 재의결과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여당이 표결에 불참한다면 국민 배신의 날로 기록될 것이며, 엄중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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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뱃대지 쑤셔줄게” 공익요원에 살인협박? 공무원 논란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청주시 흥덕구청에서 공익근무를 하던 A씨가 한 공무원 B씨로부터 수년간 괴롭힘과 살인 협박, 심리적 학대를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공익요원에 사적인 감정으로 살인 협박한 공무원? 공무원 측 "사실 무근, 허위 사실 유포" 강력 대응 경고 제보를 한 A씨의 아버지는 “아들이 공익근무 중 지속적인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했으며 흥덕구청을 관할하는 청주시청은 이 사실을 알고도 수차례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A씨 아버지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7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청주시 흥덕구청에서 근무했으며, 당시 공무원 B씨로부터 수차례 욕설과 살인 협박에 시달려 왔다. A씨의 아버지는 “흥덕구청의 공무원 B씨가 개인적인 감정에서 비롯된 이유로 김 씨를 괴롭히기 시작했다”며 “이 공무원은 자신이 호감을 느끼던 한 여자 공무원에게 거절당한 뒤, 그 책임을 아들에게 전가하며 지속적으로 협박을 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가족에 대한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조회됐고, 허위 사실이 퍼져 나갔다”고 덧붙였다. 또한, A씨의 아버지는 “B씨가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A씨와 가족을 살해하겠다는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