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김준호기자] 경찰청은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 모든 좌석에서 의무적으로 안전띠를 매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일반 도로에서는 운전자와 옆좌석 동승자만 안전벨트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은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올해 10월까지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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