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주민등록법상 내국인은 거주지가 바뀌면 해당 읍면동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고 외국인은 체류지가 바뀐 날로부터 14일 안에 새로 이사 간 시군구에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데, 한 예로 남편이 내국인이고 부인이 외국인일 경우 내국인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가 가능하지만 외국인은 시청에 가서 체류지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었다.
이에 과천시에서는 이런 불편함을 겪었던 다문화가정은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부부모두 전입신고 절차가 한번에 쉽고 편하게 해결할수 있게 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