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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성완종 리스트’ 홍준표 경남지사 첫 재판서 혐의 모두 부인

 


 

[데일리연합 김준호기자]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준표 경남지사의 첫 재판이 오늘(23일) 열렸다.

홍 지사 측 변호인은 “성 회장이 측근 윤 모 씨를 통해 건넸다는 1억 원을 받은 적이 없다”며 “돈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2011년 6월 무렵 윤 씨를 만난 적도 없으며, 검찰 수사가 시작된 다음 윤 씨를 회유하려고 한 적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홍 지사에게 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측근 윤 씨는 “모든 사실을 인정한다”며 재판부의 선처를 요청했다.

홍 지사 측은 “검찰이 핵심 증거로 내세우고 있는 윤 씨의 자백 내용과 수사기록 등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며 증거 공개 여부를 놓고 검찰과 공방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홍 지사는 2011년 6월, 경남기업 윤 모 전 부사장을 통해 성완종 전 회장의 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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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뱃대지 쑤셔줄게” 공익요원에 살인협박? 공무원 논란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청주시 흥덕구청에서 공익근무를 하던 A씨가 한 공무원 B씨로부터 수년간 괴롭힘과 살인 협박, 심리적 학대를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공익요원에 사적인 감정으로 살인 협박한 공무원? 공무원 측 "사실 무근, 허위 사실 유포" 강력 대응 경고 제보를 한 A씨의 아버지는 “아들이 공익근무 중 지속적인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했으며 흥덕구청을 관할하는 청주시청은 이 사실을 알고도 수차례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A씨 아버지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7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청주시 흥덕구청에서 근무했으며, 당시 공무원 B씨로부터 수차례 욕설과 살인 협박에 시달려 왔다. A씨의 아버지는 “흥덕구청의 공무원 B씨가 개인적인 감정에서 비롯된 이유로 김 씨를 괴롭히기 시작했다”며 “이 공무원은 자신이 호감을 느끼던 한 여자 공무원에게 거절당한 뒤, 그 책임을 아들에게 전가하며 지속적으로 협박을 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가족에 대한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조회됐고, 허위 사실이 퍼져 나갔다”고 덧붙였다. 또한, A씨의 아버지는 “B씨가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A씨와 가족을 살해하겠다는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