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윤병주기자] 경찰이 국가정보원 직원 임 모 씨 자살사건에 대해 어제(30일)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이 제기한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경기경찰청은 오늘(31일) 의혹에 대한 참고자료를 통해, 소방관이 마티즈 차량 발견 3분 뒤 무전 대신 휴대전화로 통화하겠다고 한 이유에 대해, “수색지역이 난청지역어서 휴대전화로 소통했다”는 소방 당국의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임씨의 부인 A씨가 112신고 후 두차례에 걸쳐 신고를 취소한 이유에 대해서는 A씨가 “조급하게 생각한 것 같다"며 1차로 신고 취소 신청을 했고, 취소 사실을 몰랐던 소방당국이 경찰에 수색 협조 요청을 해 경찰이 A씨에게 확인 전화를 하자, 다시 한 번 112에 신고 취소 신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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