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김준호기자] 앞으로 임대계약 시 보증금 현실을 반영한 새로운 기준이 도입될 전망이다.
‘월세’가 보다 세분화된다.
정부는 보증금이 월세 1년치보다 적으면 예전의 그냥 월세로, 보증금이 이보다 크면 준 월세, 20년치 월세를 넘어 사실상 전세에 가까우면, 준 전세로 나눴다.
새 기준을 적용해보니, 지난달 월세는 0.08% 떨어진 반면, 준 전세는 0.21%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금 부담에 따른 월세 현실을 반영한 새 통계는 한국감정원을 통해 공개되고, 정부 정책에도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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