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류아연기자]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를 받고 있는 박기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다.
다행히 방탄국회는 피했지만 반대표가 적지는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체포동의안은 찬성 137, 반대 89, 기권5, 무효 5로 과반에 불과 18표 많은 찬성으로 새정치민주연합 출신 박기춘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김현웅 법무장관은 증거 은닉의 우려가 있다며 체포동의안 요청 이유를 설명했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제식구 감싸기’, ‘방탄국회’라는 비판이 쏟아질 것을 우려했던 여야 지도부는 국민의 엄정한 여론을 반영한 결과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는 다음 주 초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로 결정된다.
국회는 이와 함께 북한의 비무장지대 지뢰 도발을 규탄하고 정부의 단호한 대응책을 요구하는 대북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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