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김준호기자] 간호조무사의 명칭이 간호지원사로 바뀌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면허와 자격을 부여해 관리 감독이 강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을 일부 개정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2단계였던 간호 인력 체계를 ‘간호사-1급 간호지원사-2급 간호지원사’ 등 3단계로 개편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또 간호지원사는 간호사의 업무를 보조하되 환자의 보건 위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업무는 수행하지 못하도록 개정안에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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