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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간호조무사→간호지원사로, 복지장관이 면허 부여



[데일리연합 김준호기자] 간호조무사의 명칭이 간호지원사로 바뀌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면허와 자격을 부여해 관리 감독이 강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을 일부 개정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2단계였던 간호 인력 체계를 ‘간호사-1급 간호지원사-2급 간호지원사’ 등 3단계로 개편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또 간호지원사는 간호사의 업무를 보조하되 환자의 보건 위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업무는 수행하지 못하도록 개정안에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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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뱃대지 쑤셔줄게” 공익요원에 살인협박? 공무원 논란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청주시 흥덕구청에서 공익근무를 하던 A씨가 한 공무원 B씨로부터 수년간 괴롭힘과 살인 협박, 심리적 학대를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공익요원에 사적인 감정으로 살인 협박한 공무원? 공무원 측 "사실 무근, 허위 사실 유포" 강력 대응 경고 제보를 한 A씨의 아버지는 “아들이 공익근무 중 지속적인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했으며 흥덕구청을 관할하는 청주시청은 이 사실을 알고도 수차례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A씨 아버지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7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청주시 흥덕구청에서 근무했으며, 당시 공무원 B씨로부터 수차례 욕설과 살인 협박에 시달려 왔다. A씨의 아버지는 “흥덕구청의 공무원 B씨가 개인적인 감정에서 비롯된 이유로 김 씨를 괴롭히기 시작했다”며 “이 공무원은 자신이 호감을 느끼던 한 여자 공무원에게 거절당한 뒤, 그 책임을 아들에게 전가하며 지속적으로 협박을 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가족에 대한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조회됐고, 허위 사실이 퍼져 나갔다”고 덧붙였다. 또한, A씨의 아버지는 “B씨가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A씨와 가족을 살해하겠다는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