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경찰서 손장목서장은 ‘창경 70주년’을 맞이하는 금년을 ‘피해자 보호 원년의 해’로 정하고 강동경찰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자치단체 등과 협력하여 피해자에 대한 구조금,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과 심리치료 지원활동 등을 전개해왔다.
특히 강력범죄나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들이 단기간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호텔에 임시숙소를 운영하여 왔으나 민간시설이기 때문에 보안상 취약할 수 밖에 없어서 피해자 안전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경찰관서에 피해자 임시숙소를 건립하기로 하고 최근(’15. 5월) 신축된 고덕파출소 3층에 임시숙소를 마련하여 ’15.10.30. 문을 여는 것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강동경찰서는 밝혔다
살인·강도·강간·방화 등 강력범죄 피해자, 보복범죄 우려 및 성․가정폭력 피해자로 조사전이나 조사를 마친‘긴급쉼터’등 보호시설 연계가 곤란하거나 범죄피해 등으로 당장 주거지로 귀가하기 어렵거나 그 외 범죄피해자 중 신변보호가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피해자에게 1일에서 최대 2일까지 임시로 제공된다.
이번 고덕파출소 임시숙소 운영을 계기로 긴급한 범죄피해자들이 심리적으로 안정을 취하게 되는 것은 물론 피해 회복 후 조기에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는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으며 피해자보호에 있어서 경찰의 역할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연합 김예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