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계석의 높이가 설치 기준보다 높게 설치됐다.
도로에서 보도와 차도의 사이를 구분하는 경계석의 높이가 시행규칙보다 높게 설치된 경우가 많아 교통약자인 장애인들이 보행에 불편을 호소하고 있어 이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
현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보도와 차도의 경계구간은 높이차이가 2cm이하가 되도록 설치하되, 연석만을 낮추어 시공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휠체어를 타고 보행을 해야 하는 지체 장애인들의 경우 횡단보도를 건너서 반대편 길로 넘어갈 때 보도와 차도의 경계구간의 높이차이가 2cm 이상이 되면, 보도로 들어서기 어렵고 자칫하면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울 일대의 횡단보도 등의 설치된 보도와 차도를 구분하는 경계석의 높이가 시행규칙에서 제한한 2cm 기준보다 많게는 4배 이상까지 높은 것들로 나타났다.
특히 강서구의 경우 화곡8동 곰달래길을 비롯한 인근 동 주변의 횡단보도 20곳을 무작위로 점검한 결과 절반인 10곳이 시행규칙보다 높은 5cm~8cm 정도의 경계구간의 높이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양천구의 경우에도 강서구와 상황이 크게 다르지는 않다. 신월동과 신정동 일대의 횡단보도 두 곳중의 한 곳꼴로 5cm~8cm 정도의 경계구간의 높이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휠체어가 지나갈 수 있도록 경계구간의 높이를 낮춘 횡단보도의 경우에도 가로수 등이 진입로를 막고 있는 경우가 발견되고, 보도의 기울기가 시행규칙에서 제한한 12도가 넘는 곳들이 나타나 관내 도로 전반에 걸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집법 시행규칙에 대한 여부를 놓고 점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신월동에 거주하는 S씨는 “혼자서 멀리 갈 생각은 못하지만 집근처에 잠시만 일을 보러 나가려 해도, 지체장애인이다 보니 어려운 점이 많은데 집 앞 횡단보도를 건널 때마다 턱이 높아 진땀부터 난다”고 말했다.
신정동에 거주하는 지체장애인 H씨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도 온 힘을 다해서 빨리 건너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턱을 넘는데 시간이 걸려서 늦어질 때면, 혹시라도 차량에서 클랙션을 누를까봐 조바심이 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관할 관청 관계자는 “이같은 민원이 제기되면 바로 나가서 최대한 민원을 해결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전 도로에 걸쳐서 정비하기에는 예산확보상 어려움이 있다”며 “서울시와의 협력 등을 통해 예산을 확보해 시설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