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장우혁 기자 |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 (부산 사하을,5선)는 13일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학교폭력 예방교육 횟수를 한 학기에 2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학교폭력은 지난 2013년 1만7,749건에서 2019년 3만1,130건으로 해마다 증가 하고 있다.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등교일수 감소로 제외 되었지만 , 현행법은 학교장 이 학생의 육체적, 정신적 보호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에게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의원은 학교폭력의 피해자들이 극단적선택을 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도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 했으며,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학교의 역할과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개정안이 통과 된다면 반복적인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통해 근절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