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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월간,한국뉴스신문)장우혁기자 |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학교폭력 기록을 졸업후 최대 10년까지 생활기록부에 보존하도록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가해학생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생활기록부에 기록되더라도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거나 졸업한 날로 부터 2년이 지나면 삭제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러대책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은 증가하고 있으며, 학폭 가해자들은 폭력범죄가 아닌 단순한 장난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문제를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 했다.
학폭을 절대 하면 안된다는 의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향후 가해사실이 자신에 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점을 깨닫게 해야 한다고 했다.
조경태의원은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생활기록부에 일정기간 보전되기 때문에 학교폭력 근절에 도움이될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