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월간,한국뉴스신문)장우혁기자 | 조경태의원 코로나19 등의 재난으로 정상적인 대학수업이 어려운 경우 대학이 납부받은 등록금 회계에서 반환할수 있는 규정 (고등교육법) 개정안 대표발의 했다.
본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대학의 등록금 반환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어 대학의 책임의식을 높이고 코로나19 시대에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추경을통해 비대면 수업을 확대한 일부대학들에 1000억원을 지원 등록금 반환을 간접적으로 유도한바 이를두고 국민세금으로 등록금 반환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대학측이 이미 납부받은 등록금을 회계에서 반환이 될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