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에 소재한 의류를 제조·판매하는 A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입사 십년 차 김00씨는 네 살배기 아이 육아문제로 직장을 그만두고 싶다가도 오랫동안 꿈꿔왔던 자신만의 브랜드 론칭을 앞두고 있어 선뜻 그러지도 못하는 상황. 사장 이00씨는 직원들의 육아부담을 덜어주고 싶지만 초기 설치비용으로만 약 20억 원이 들어 어려운 회사형편에 엄두도 못 내고 있다.
이제 서울에서 2개 이상 중소기업이 모여 컨소시엄을 구성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려고 하면 아무런 비용 부담 없이 설치할 수 있다.
기존에 근로복지공단이 공동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지원하던 설치비(건물 매입비 40%+리모델링비 80~90%) 이외에 중소기업이 내야했던 자기부담분(건물 매입비 60%+리모델링비 10~20%)을 서울시가 부담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31일(목) 오후 2시 서울시청에서 박원순 시장과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이와 같이 지원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고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보육 문제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일·가정 양립과 저출산 문제 해결 등이 근본적으로 어렵다고 판단, 양질의 직장보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지원을 결정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