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국내 항공사들의 국제선 항공권 취소수수료 규정이 대폭 바뀔 전망이다.
남은 기간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91일 전에 취소하면 수수료가 없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국내 7개 항공사들이 취소 시기와 상관없이 국제선 항공권 취소 수수료를 일률적으로 부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규정이 문제가 있다면서 시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내년 발권분부터는 출발일이 90일보다 더 많이 남았으면 취소 수수료가 없고, 90일 내에서는 남은 기간이 적을수록 많은 수수료를 내게 된다.
대한항공 일반석 장거리라면 일률적으로 15만 원이던 것이 출발 90일부터 61일 전까지는 3만 원, 15일 전까지는 15만 원, 4일 전까지는 18만 원, 3일 이내면 23만 원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외국 항공사의 취소 수수료 약관도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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