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요즘, 이사를 가는 대신, 집수리나 리모델링으로 살던 집을 고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주택인테리어 부실공사 때문에 피해신고도 늘고 있어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전망이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인테리어나 설비 관련 상담은 최근 3년여 간 모두 1만 1천여 건.
피해구제 신청도 330여 건이 넘고 매년 증가추세다.
특히 이사가 급증하는 10월에 가장 많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유형별로는, 피해 사례의 절반 이상인 192건이 부실공사로 하자가 발생했다는 내용이었고, 다른 자재를 쓰거나 규격에 맞지 않는 시공도 10%를 넘었다.
세부적으로는 창호와 문, 도배·커튼 공사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
하지만 재시공이나 보상을 받기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보상이 이뤄진 건 전체의 30% 수준이었고 나머지 70%는 합의조차 이루지 못했다.
시공업체가 '원래 생기는 문제' 라거나 '주택 자체에서 발생하는 고장'이라며 책임을 회피했기 때문.
소비자원은 계약서에 자재의 종류나 규격 등을 최대한 자세히 적고 현행법상 1천5백만 원 이하 공사는 자격요건 없이 누구나 할 수 있는 만큼, 무조건 싼 업체를 고르기보다는 주변 평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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