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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 쓴다


[데일리연합 최희영기자] 그동안 임신 기간 중에 미리 쓸 수 없던 육아휴직을 앞으로는 임신 중에도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또 하루 2시간 근로시간 단축제도 임신 초기나 출산 직전에만 쓸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임신 기간 내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빠들의 육아 참여를 늘리기 위한 방안도 나왔다.


기존의 출산휴가 5일에서 10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 자녀에 대해서 부모가 차례로 육아휴직을 할 경우에는 처음 3개월 동안은 지금까지는 두 사람 모두 통상임금의 80%, 최대 그러니까 150만 원까지만 임금을 받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하는 사람은 통상임금의 100%, 최대 200만 원까지 받게 된다.


근로시간 단축기간도 확대된다.


예를 들어서 육아휴직을 6개월 사용하고 남은 6개월을 휴직이 아니라 근로시간 단축을 선택하게 되면 그 두 배인 12개월 동안 근로시간을 줄여서 근무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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