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홍종락 기자 |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최근 고용노동부가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자율점검 안내' 공문을 발송한 것에 대해 자율점검을 가장한 노조 활동 탄압 행위라는 것을 강조하며, 법을 넘어선 노조 감시를 즉각 멈출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4일(수) 발표했다.
공노총은 성명서에서 "지난해 12월 고용노동부는 돌연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자율점검 안내' 공문을 발송하여 관계 서류 비치 및 보존 여부, 증빙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을 예정임을 알려왔다. 국민의 불신, 조합원의 알권리로 그럴싸하게 포장한 '표적노조 먼지 털기 점검'을 예고한 것이다"며,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자주적 결사체다. 정부 역시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매뉴얼>을 통해 '노동조합의 운영은 행정관청 등 외부의 개입 없이 노동조합 내부 기구 또는 조합원에 의해 자율적으로 통제되는 것이 바람직함'을 줄곧 명시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법과 원칙을 좋아한다는 정부가 느닷없이 법에도 없는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을 운운하며 노조 자율성 말살에 앞장서고 있다. 노조 최고규범인 규약과 민주적 기구인 총회·대의원회 의결을 통해 결정된 회계 사항을 마치 노조가 제멋대로 운용하는 것처럼 프레임을 씌우고 여론을 선동하고 있다.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조의 부패 방지와 회계 투명성 강화가 중요하다며 노조 책임론을 운운하고 노조를 국민의 적으로 돌리고 있다"고 밝혔다.
공노총은 "정부는 '청년, 저임금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를 정부가 책임지고 이행하겠다'라며 '노조 무용론'마저 앞장서 주장하고 있으나 정작 노동 약자 보호 대책은 노동 개혁에서 일절 언급조차 없다"며, "노동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동자가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조직한 단체가 곧 '노동조합'임을 모르는가?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노조 조직률이 0.2%에 불과해 노동조합 활성화 대책을 내놔도 시원치 않은 판국이다. 노조 활동을 일일이 꼬투리 잡으면서 '국내 노조가 노동 약자를 제대로 대표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지적질을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어불성설이다"고 강조했다.
공노총은 성명서에서 이번 정부의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자율점검'을 명백한 '표적 점검'임을 밝혔다. 성명서에서 "이번 점검은 조합원 수 1천 명 이상, 규모가 크고 조합활동이 활발한 노조를 대상으로 한 ‘표적 점검’이다. 누가 봐도 조합원 수가 많고, 조합활동이 활발한 노조를 본보기로 하여 ‘노동조합 공개처형’에 나선 것이다"며, "'자율은 책임이 뒤따라야 존중받을 수 있다'라며 노동조합 단속에 나선 정부. 자율성조차 보장받지 못한 상황에서는 책임론 자체를 운운할 수 없음을 명심하라"고 밝혔다.
공노총은 성명서 말미에 "이번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자율점검'이 자율점검을 가장한 노조 활동 탄압 행위임을 분명히 밝히며, 법을 넘어선 노조 감시를 즉각 멈출 것을 촉구한다"며,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는 일련의 모든 행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정부의 불법에는 당당하게 맞서 시정을 촉구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