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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북신용보증재단-성주군, '특별출연' 업무협약

2023 성주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시행, 대환보증 허용으로 저금리 수혜확대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경북신용보증재단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주군 소재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성주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성주군은 업무협약에 따라 2억원을 특별출연 하고, 경북신보는 10배수인 20억원의 신용보증을 지원한다.

이번 시행하는 '2023 성주군 소상공인 특례보증'의 신청대상은 성주군 관내에 사업장이 소재한 소상공인이며, 최대한도 20백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또한, 소상공인들의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2년간 대출이자의 3%를 성주군에서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본 특례보증으로 저금리 갈아타기가 가능해져 기존의 성주군 특례보증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의 이자지원 기간이 끝났다면, 본 특례보증으로 대환보증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AI콜센터 1588-7679에 문의하면 된다.

 

김세환 경북신보 이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금리인상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성주군 소상공인들의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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