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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방통위, 유선전화 카드결제 통신요금 미고지 20개사에 과징금 및 업무처리 개선 명령 등 시정조치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10월 12일 제55차 방송통신위원회를 개최하여 통신요금관련 중요사항을 미고지하여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한 유선통신사업자 6개사 및 밴(VAN) 사업자* 14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3억 1,94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붙임참조) 하기로 의결하였다.

 인터넷이 없는 영세자영업자들이 유선전화를 이용해 카드결제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카드단말기에서 15xx 등 대표번호에 전화를 거는 방식으로 카드결제를 하면서 3분당 39원(부가세 제외)의 요금을 부담해 왔다.

  하지만 실제 카드를 결제하면서 통화하는 시간은 3분보다 짧으므로 ‘12년도에 정부는 카드결제호처리서비스를 위해 ’1639‘ 국번을 부여하였고, 유선통신사업자는 밴 사업자를 위한 전용서비스인 ’카드결제호처리서비스‘ (24원/건당, 이하 1639서비스)를 출시하고 이를 이용약관에 반영하였다.

  그러나 종전보다 저렴한 전용요금제인 ‘1639서비스‘가 출시 된 지 5년이 지나도록 이를 이용하는 소상공인이 없다는 국회 지적 및 언론 보도 등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금년 3월부터 유선통신사업자와 밴(VAN) 사업자 등 총 23개사에 대해 현황조사를 실시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2년 10월부터 ‘17년 12월말까지의 조사대상 기간 중 ▲유선통신사업자와 밴(VAN) 사업자 간 ▲밴(VAN) 사업자와 가맹점 간 ‘대표번호서비스’ 및 ‘1639서비스’의 이용 관련 가입 신청서 확인 및 담당자 면담 등을 통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였다.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와 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이용요금 등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여야 하며 약정기간 만료 후에는 이용조건 및 이용요금의 할인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설명 또는 고지하여야 한다.  하지만 조사 결과, ▲ 6개 유선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의 이용자에 해당하는 14개 밴(VAN) 사업자와 대표번호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면서 ‘12년10월 이후 약정기간이 만료되어 재약정 내지 신규 가입하는 밴(VAN) 사업자에게 동일한 형태의 서비스로 더욱 저렴한 ’1639서비스‘ (24원/건당)의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않았으며, ▲ 14개 밴(VAN) 사업자는 위탁 대리점을 통해 신용카드 가맹점과 대표번호서비스가 입력된 카드결제 단말기를 사용하는 이용자(가맹점)와의 이용 계약(재계약 포함) 체결 시 카드결제시마다 별도의 통신 이용요금(39원/3분이내)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않는 등 전기통신사업법 상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의 이용계약 체결 내지 지속적인 서비스 이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용요금 및 이용조건에 대한 고지의무를 소홀히 한 유선통신사업자와 밴 사업자에게 전기통신사업법제5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46조제1항〔별표6〕등에 따라  ▲금지행위의 즉시 중지, ▲금지행위로 인하여 시정조치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업무 처리절차 개선, ▲시정조치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시정명령을 하기로 하였으며, 19개사에 대해 총 3억 1,94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이번 심결에 따라 유선통신사업자 및 밴 사업자는 통신서비스 관련 이용계약 시 가입신청서 등의 보관·교부 등에 대한 개선조치를 이행 하여야 하며, 통신서비스 운영자와 이용자 간 직접 계약이 아닌 경우 실제 이용자(가맹점)에게 통신 요금을 명확히 고지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시정조치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와 서비스 계약 시 이용요금 및 이용조건에 대한 고지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이용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영세 소상공인의 통신비 절감에 기여하도록 한 의미가 있다”면서, 
“방통위는 이용자에게 이익이 되는 새로운 제도나 서비스가 도입된 경우 시장에서 제대로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지 관심을 갖고 점검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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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BITA, 미시즈 유니버스 명동 방문 행사 후원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주기범 기자 | (사)한국뷰티산업무역협회(KOBITA, 회장 김성수)는 오는 10월 2일부터 10일까지 개최되는 ‘제47회 미시즈 유니버스 세계대회’의 부대 행사로, 10월 5일 명동 지역 순회 행사를 후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KOBITA 회원사들이 제공하는 화장품이 협찬되며, 명동 내 주요 화장품 멀티 브랜드숍인 올마스크스토리, 코스몰, 템템을 탐방하는 일정이 포함된다. 미시즈 유니버스 세계대회는 불가리아에 본사를 두고 있는 ‘미시즈 유니버스’가 주관하는 기혼 여성 미인대회로, 올해로 47회를 맞이한다. 이번 한국 대회는 인천 송도의 컨벤시아호텔에서 열리며, 미시즈 유니버스 코리아 조직위원회가 주관하여 세계 90여 나라에서 참가한 110여 명의 기혼 여성들이 자아 실현과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들은 자국의 전통문화를 알리는 ‘미(美)의 사절단’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하며, 많은 이들이 뷰티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고 있다. 명동 지역 순회 행사는 (사)명동상인협의회와 롯데면세점과의 공동 추진으로 이루어지며, 행사 시작은 명동예술극장 앞에서 오후 12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