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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위치정보사업 규제완화, 개정 위치정보법 시행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위치정보사업의 규제 완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 개정안이 10월 18일부터 시행되었다.

  그간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지 않고 드론 등 사물위치정보만을 수집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도 허가제가 적용되고, 누구든지 이동성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만을 수집․이용․제공시 물건의 소유자로부터 사전동의를 받도록 함에 따라 관련 기업이 시장에 진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경우 사전신고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상공인 등 소규모 영세 사업자에게는 행정 부담으로 작용하여 다양한 신규 서비스 출시 시기가 지연되는 사례가 많아,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왔다.

  18일 부터  시행한 위치정보법은 ①사물위치정보사업에 대해서는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를 적용하고, ②이동성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할 때 소유자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며, ③소상공인과 1인 창조기업의 경우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에 대하여 사전신고가 면제되도록 하는 한편, 서비스 개시 1개월 후에도 사업을 지속하려는 경우에는 상호·사업장 소재지 등 간소한 사항만을 신고하도록 개선되었다. 

  이번 위치정보법 개정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위치정보를 활용한 신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위치정보산업 진입규제가 완화되어 스타트업 등 소규모 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활발해지는 등 위치정보 관련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된 위치정보법의 구체적인 내용 및 관련 신고 절차․구비서류 등은 위치정보지원센터
를 통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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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BITA, 미시즈 유니버스 명동 방문 행사 후원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주기범 기자 | (사)한국뷰티산업무역협회(KOBITA, 회장 김성수)는 오는 10월 2일부터 10일까지 개최되는 ‘제47회 미시즈 유니버스 세계대회’의 부대 행사로, 10월 5일 명동 지역 순회 행사를 후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KOBITA 회원사들이 제공하는 화장품이 협찬되며, 명동 내 주요 화장품 멀티 브랜드숍인 올마스크스토리, 코스몰, 템템을 탐방하는 일정이 포함된다. 미시즈 유니버스 세계대회는 불가리아에 본사를 두고 있는 ‘미시즈 유니버스’가 주관하는 기혼 여성 미인대회로, 올해로 47회를 맞이한다. 이번 한국 대회는 인천 송도의 컨벤시아호텔에서 열리며, 미시즈 유니버스 코리아 조직위원회가 주관하여 세계 90여 나라에서 참가한 110여 명의 기혼 여성들이 자아 실현과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들은 자국의 전통문화를 알리는 ‘미(美)의 사절단’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하며, 많은 이들이 뷰티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고 있다. 명동 지역 순회 행사는 (사)명동상인협의회와 롯데면세점과의 공동 추진으로 이루어지며, 행사 시작은 명동예술극장 앞에서 오후 12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