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위치정보사업의 규제 완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 개정안이 10월 18일부터 시행되었다.
그간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지 않고 드론 등 사물위치정보만을 수집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도 허가제가 적용되고, 누구든지 이동성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만을 수집․이용․제공시 물건의 소유자로부터 사전동의를 받도록 함에 따라 관련 기업이 시장에 진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경우 사전신고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상공인 등 소규모 영세 사업자에게는 행정 부담으로 작용하여 다양한 신규 서비스 출시 시기가 지연되는 사례가 많아,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왔다.
18일 부터 시행한 위치정보법은 ①사물위치정보사업에 대해서는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를 적용하고, ②이동성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할 때 소유자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며, ③소상공인과 1인 창조기업의 경우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에 대하여 사전신고가 면제되도록 하는 한편, 서비스 개시 1개월 후에도 사업을 지속하려는 경우에는 상호·사업장 소재지 등 간소한 사항만을 신고하도록 개선되었다.
이번 위치정보법 개정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위치정보를 활용한 신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위치정보산업 진입규제가 완화되어 스타트업 등 소규모 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활발해지는 등 위치정보 관련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된 위치정보법의 구체적인 내용 및 관련 신고 절차․구비서류 등은 위치정보지원센터를 통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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