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치약에 들어가는 파라벤류 사용기준
일부 치약에 들어간 성분으로 유해물질 논란에 휩싸인 파라벤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파라벤류는 지난 1920년대 미국에서 개발돼 미생물 성장 억제, 보존기간 연장 등의 목적으로 치약 등에 널리 사용되는 보존제로서 기준 이내에서 관리될 경우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치약은 일반적으로 습기가 많은 욕실 등에 보관되므로 부패로 인한 세균감염 방지를 위해 보존제가 첨가되는데, 그 기준은 0.2% 이하다.
식약처 관계자는 "한국의 파라벤류 기준은 단일 0.4% 이하, 혼합 0.8% 이하인 유럽연합과 혼합 1.0% 이하인 일본, 기준이 없는 미국 등과 비교할 때 국제적으로 가장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허가된 파라벤류의 사용기준은 메틸파라벤 0.1~0.2%, 프로필파라벤 0.02~0.2%, 메틸에스텔나트륨파라벤 0.2%, 프로필에스텔나트륨파라벤 0.1%로 2종 이상 배합할 경우 단일성분 최대량을 초과해선 안 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기준치 이하로 사용하더라도 몸에 축적돼 위험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파라벤은 체내에 흡수된 후 '파라하이드록시벤조산'으로 대사되고 빠르게 배설돼 체내에 축적되지 않는다"며 "치약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안전관리가 필요한 경우 기준 강화 등 신속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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