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분유가 진열돼 있다.
지난 7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6개월 이하 영유아 분유에 함유된 나트륨이 1일 충분 나트륨 섭취량을 초과했다는 지적에 대해 (사)한국유가공기술과학회(회장 박승용)가 "국내 조제분유 나트륨 규격은 국제 규격에 부합하며 모유 수준에 해당한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7일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매출 상위 4개 업체의 분유 27개가 영아의 1일 나트륨 충분 섭취량인 120mg을 초과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8일 (사)한국유가공기술과학회는 "나트륨을 과하게 섭취하는 성인과 다르게, 조제분유를 유일한 영양공급원으로 섭취하는 영유아는 성장발달에 필요한 나트륨을 조제분유로부터 반드시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트륨은 영유아 체내에서 주요한 양이온으로 삼투압 유지와 수분의 균형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영양소이다. 소장에서 포도당과 아미노산의 흡수에도 작용하는 영양소로 아기의 성장발달을 위해 필요하다.
이어 과학회는 "국제식품규격(CODEX)과 미국식품의약국(FDA), 국내 법적 규격에서 제시한 분유 나트륨 함량은 13.8~41.4mg/100ml이고 모유에는 일반적으로 13.7~32.9mg/100ml의 나트륨이 함유되어 있다"며 "국내 조제분유의 나트륨 함량 20.0~21.0mg/100ml는 오히려 법적 규격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충분 섭취량'은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해 충분히 섭취돼야 한다는 개념이다. 유해물질처럼 이보다 적게 섭취하라고 상한치를 규제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강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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