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탈레이트(phthalate)는 내분비계를 교란시켜 암이나 생식장애를 일으키는 환경호르몬으로 장난감이나 실내장식제 등 플라스틱 제품을 유연하게 만드는 데 사용하는 화학물질이다.
지난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현숙 의원(새누리당)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2012~2013년 프탈레이트류 의료장비 신규허가 현황'에 따르면 프탈레이트류 의료장비는 최근 2년간 68개 품목에서 224만 개가 새로 허가를 받았다.
김현숙 의원은 "유럽연합 등 해외에서는 프탈레이트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사용을 제한한 지 오래인데 아직 우리나라는 수액세트에 한해서만 사용금지를 하고 있어 의료장비를 통한 환경호르몬 유입으로 국민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유럽연합 독성·생태독성 환경과학위원회는 지난 2005년 DEHP(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 DBP(다이뷰틸프탈레이트), BBP(뷰틸벤질프탈레이트) 등 3종의 프탈레이트가 발암성과 변이독성, 재생독성이 있는 물질임을 확인했다.
이 3종에 대해 한국에서는 2006년부터 모든 플라스틱 재질의 완구와 어린이용 제품에 사용을 금지했다.
식약처는 지난 8월부터 프탈레이트류 함유 의료기기 전체 생산과 수입량의 99.5%를 차지하는 ‘수액세트’의 허가를 제한했고 내년부터는 제조ㆍ수입ㆍ판매를 금지한다.
김현숙 의원은 "현재 사용금지 결정을 내린 수액세트 외에도 프탈레이트류 전체 의료장비를 규제하고, 위해성을 기준으로 단계별로 사용 제한해 결과적으로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7일 오후 해명자료를 내고 "국내에서 허가 유통 중인 의료기기 중 프탈레이트류가 함유된 의료기기는 국제기준에 적합한 제품"이라며 "프탈레이트류 국제규격(ISO) 허용기준은 혈액저장용기에서 150ppm 이하이고 이외 의료기기는 제한 기준이 없다"고 밝혔다.
유럽의회 환경ㆍ공공보건 식품안전 위원회는 지난해 9월 의료장비의 유해물질규제안에 합의하고 2020년 1월부터 의료장비에 프탈레이트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유럽연합은 내년 2월 21일부터 유럽화학물질청에서 승인을 얻은 의료장비에만 프탈레이트류 사용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강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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