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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동서식품 '세균 시리얼' 알고도 판매…"식품업체들 왜이러나"


▲ 대장균이 검출된 동서식품의 '포스트 아몬드 후레이크'. (사진=동서식품 홈페이지 캡처)

맥심, 카누, 티오 등을 판매하는 동서식품이 자사의 ‘포스트 아몬드 후레이크’에서 대장균군이 검출된 사실을 알고도 폐기하지 않은 채 새로운 제품으로 둔갑시켜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동서식품이 출고 전 자가 품질검사 결과 대장균군이 검출된 부적합 제품을 폐기하지 않고 다시 조금씩 섞어 최종 완제품을 생산한 정황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에 식약처는 대장균군이 검출된 해당 제품들을 압류·폐기하고, 부적합 제품을 다시 사용하여 제조·유통된 최종 완제품에 대해서도 잠정 유통 판매 금지 조치하기로 했다.

또 시중에 유통 중인 해당 제품들에 대해서는 긴급 수거해 검사하고 있으며, 대장균군 검사 결과에 따라 회수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잠정유통판매 금지 대상 식품은 ㈜동서식품 충북 진천공장에서 제조된 ‘포스트 아몬드 후레이크’이며, 추가 조사를 통해 잠정 유통 판매 금지를 확대할 예정이다.

식품위생법에서는 시리얼에서 대장균이 검출될 경우 업체는 검출 사실을 식약처에 보고해야 하며 제품의 가공과 사용, 판매를 중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업체가 자체적으로 품질검사를 한 뒤 부적합 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현재 과태료 이외에는 대장균이 검출된 식품의 자가품질 검사 결과를 보고하지 않을 경우 형사 처벌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없다. 따라서 검출 보고와 관련해 처벌 규정을 보다 강화하여 식품안전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또 지난 9일에는  크라운제과가 '유기농 웨하스'의 자가품질검사에서 기준치 이상의 세균이 검출된 것을 확인하고도 보건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채 해당 제품을 임의로 다시 검사해 시중에 유통한 사실이 드러나는 등 식품업체들의 위생관리에 총체적인 문제가 속속 제기되고 있다.


강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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