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가 유통과 판매를 금지한 동서식품의 '그래놀라 크랜베리 아몬드', '그래놀라 파파야 코코넛',
'포스트 아몬드 후레이크', '오레오오즈'. (사진=동서식품 홈페이지 캡처)
동서식품이 대장균 시리얼 제품을 재활용해 판매한 것이 적발돼 검찰이 압수수색에 들어간 가운데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포스트 아몬드 후레이크' 시리얼 외 3개 품목을 추가로 유통ㆍ판매 금지했다.
서울서부지검 부정식품사범 합동수사단은 지난 14일 오후 충북 진천공장을 압수수색하고 하드디스크와 '자가품질검사'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현재 유통되고 있는 시리얼에서 대장균이 검출되지 않더라도, 동서식품이 식품위생법을 어긴 사실이 있는지 수사를 계속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서식품 충북 진천공장에서 제조한 시리얼 제품과 관련해 이미 잠정 유통ㆍ판매 금지한 시리얼 '포스트 아몬드 후레이크' 외에 추가로 3개 시리얼을 유통판매 금지했다.
추가로 금지된 시리얼은 '그래놀라 파파야 코코넛'(제조일자 2013년 11월 11일, 유통기한 2014년 11월 10일), '오레오 오즈'(제조일자 2013년 11월 7일, 유통기한 2014년 11월 6일), '그래놀라 크랜베리 아몬드'(제조일자 2014년 4월 3일·2014년 4월 4일, 유통기한 2015년 4월 2일·2015년 4월 3일) 등이다.
동서식품은 코코볼, 콘푸라이트, 라이트업 등 18가지 시리얼 제품을 생산ㆍ판매해 왔다. 이 중 22%에 해당하는 4개 제품이 이번에 유통과 판매가 금지된 것이다.
식약처는 현재 시중에 유통 중인 동서식품 진천공장의 시리얼 제품들을 긴급 수거해 검사하고 있으며, 앞으로 조사 결과에 따라 잠정 유통ㆍ판매 금지 품목을 확대할 예정이다.
식품위생법에서는 시리얼에서 대장균이 검출될 경우 업체는 이를 식약처에 보고하고 제품의 가공과 사용, 판매를 중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업체가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처벌이 미미한데다 세균 검출 보고 여부에 대한 감시 시스템도 정해져있지 않다.
이에 식약처 관계자는 "업체의 자가품질검사 보고 여부는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고, 식약처는 합동 조사를 하거나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일을 한다"고 말했다.
동서식품 홍보팀은 15일 현재 외부의 연락을 받지 않고 있는 가운데, 앞서 동서식품 관계자는 "대장균 같은 경우는 생활 도처에 엄청 많이 있다. 그런 것들에 (시리얼이) 오염되면 이건 버리기엔 너무 많다. 거기서 재가공이 들어간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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