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날씨가 선선한 가을철에도 식중독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필요하다. (자료=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날씨가 선선한 가을철에도 식중독이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어 음식점 등의 위생관리와 함께 나들이를 위한 도시락 준비 등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3년간 계절별 식중독 발생 추이를 분석한 결과 가을철 식중독 발생건수는 연간 평균 61건으로 식중독이 빈번히 발생하는 봄(62건)과 여름(79건)에 비해 크게 낮지 않으므로 가을철에도 손씻기 등 개인위생뿐만 아니라 철저한 음식물 취급 관리가 필요하다.
가을철에는 단풍놀이, 지역축제 등 야외 나들이가 많아 도시락 등으로 인한 식중독에 걸릴 위험이 있으므로 미리 예방해야 한다.
도시락은 필요한 양만큼만 준비하고 가급적 조리 후 4시간 이내 섭취해야 한다. 김밥은 밥과 재료를 충분히 식힌 후 만들고, 밥과 반찬은 따로 담아 식힌 다음 뚜껑을 덮어 보관한다.
음식물은 자동차 트렁크나 햇볕이 닿는 곳에 보관하지 말고 아이스팩과 함께 아이스박스 등을 사용하도록 하며, 목적지에 도착한 후에는 그늘지고 서늘한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
산 등에서 약수터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공인기관의 먹는 물 수질검사 성적서와 음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야생버섯이나 덜 익은 과일을 함부로 채취하거나 섭취해서는 안 된다.
가정과 음식점 등에서도 식중독 예방을 위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가열 조리하는 음식은 중심부까지 완전히 익히고, 조리 후 음식 맛보기는 별도 용기에 덜어서 수저를 사용하도록 한다.
식재료는 세척한 채소나 익힌 음식과 따로 구분해 덮개를 덮은 후, 따뜻하게 먹는 음식은 60℃ 이상, 차게 먹는 음식은 5℃ 이하에서 온도에 맞게 보관해야 한다.
칼과 도마는 식품재료별로 구분해 사용해야 하며, 생고기를 자를 때 사용한 가위ㆍ집게로 냉면이나 김치를 자르지 않도록 한다.
한편 식약처는 나들이객이 많이 이용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내 음식점, 즉석식품코너 등에 대해서 오는 31일까지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무신고ㆍ무표시 식품 사용 여부 ▲유통기한 경과식품의 사용 여부 ▲냉장ㆍ냉동식품의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여부 ▲기타 식품위생법령 준수 여부 등이다.
김봉수 기자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