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이 검출되고, 일부 제품에 유통기한이 표시돼 있지 않아
회수 조치가 내려진 폴라리스이엔비社의 식품유형 기타가공품 '남자를 위하여'.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2일 강원도 화천군 소재 폴라리스이엔비사가 제조한 것으로 표시된 식품유형 기타가공품 '남자를 위하여'를 회수 조치했다.
'남자를 위하여'는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이 검출됐으며, 일부 제품에 유통기한이 표시돼 있지 않아 '부적합 식품' 판정을 받았다.
이 제품에 들어간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은 타다라필과 유사한 '호모타다라필'과 '데메칠타다라필'로 한 포당(1g) 각각 3.8mg, 0.382mg이 검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 제품을 취급하고 있으면 판매를 중단하고, 재고를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해야 한다"며 "소비자들은 구매 상품을 업소에 반품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타다라필'은 전문가의 처방 없이 무분별하게 사용될 경우 저혈압, 두통, 구토, 현기증, 일시적 시력 장애 등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이 성분과 유사한 '호모타다라필'과 '데메칠타다라필'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데메칠타다라필'은 심근경색, 뇌졸중, 저혈압 등 심혈관계 질환을 유발할 위험이 있어 식약처로부터 여러 차례 복용주의 권고가 내려지기도 했다.
박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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