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가 '아황산염'에 관한 알기 쉬운 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사진=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건망고, 건살구 등 건조 과일의 갈변방지, 포도주의 산화 방지 등을 위해 사용되는 식품첨가물인 '아황산염'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자 '알기 쉬운 아황산염에 대한 질의응답(Q&A)'을 제작해 홈페이지에 게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정보제공은 '올해 3월부터 9월까지 식품첨가물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 일반소비자 1000명 중 513명이 가장 피하고 싶은 식품첨가물로 표백제를 선택함에 따라, 표백제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아황산염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 아황산염의 사용 목적
아황산염은 과일에 천연적으로 존재하는 산화효소를 파괴해 보관 중 건조 과일이 갈변하는 것을 방지하고, 포도주가 산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된다.
우리나라에서는 메타중아황산칼륨, 무수아황산, 산성아황산나트륨 등 6품목이 지정됐으며, CODEX, EU, 미국, 일본 등 세계 각국에서 현재 식품첨가물로 지정돼 널리 사용되고 있다.
◇ 아황산염의 안전성
국제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에서는 식품을 통해 섭취된 아황산염은 체내에서 빠르게 대사돼 소변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일일섭취허용량(ADI)인 0.7㎎/㎏ 이내로만 섭취하면 안전한 것으로 평가했다.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아황산염 섭취는 과일ㆍ채소음료, 건조 과일 등 과ㆍ채가공품을 통해 주로 섭취하며 지난 2012년 섭취수준을 조사한 결과 ADI 대비 4.6%로 확인되었다.
◇ 아황산염 함유 식품 섭취 시 주의사항
천식환자나 일부 아황산염 민감자의 경우에는 아황산염 함유 식품 섭취 시 과민반응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제품의 표시사항을 확인해 아황산염의 함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표백제 또는 산화방지제로 아황산염을 사용한 가공식품의 포장지에는 원재료명과 함량에 아황산염의 명칭과 그 용도인 표백제 또는 산화방지제를 함께 표시하도록 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보고 선택할 수 있다. (예: 메타중아황산나트륨(산화방지제))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정보를 통해 소비자들이 아황산염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올바른 정보를 얻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분야별정보 → 식품안전 → 관련사이트 → 식품첨가물정보방)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봉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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