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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국세청, “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하세요”…15일까지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기자 | 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홈택스·손택스나 자동응답전화(☎1544-9944)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문의 사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월 15일까지 꼭 신청하세요!

 

신청대상

2023년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소득요건 :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 단독가구 : 2천 2백만 원

- 홑벌이가구 : 3천 2백만 원

- 맞벌이가구 : 3천 8백만 원 미만

 

△ 재산요건

- 가구원의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2023년 6월 1일 기준)

 

△ 신청방법

- ARS(1544-9944), 홈택스(PC·모바일),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신청 및 지급시기

'’23년 하반기 소득분'

· 신청기간 : ’24.3.1 ~ ’24.3.15.

· 지급시기 : ’24년 6월 중

 

'’24년 상반기 소득분'

· 신청기간 : ’24.9.1. ~ ’24.9.19.

· 지급시기 : ’24년 12월 중

 

 지급액 계산 예시

’23년 3월에 입사하여 상반기 4백만 원, 하반기 6백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고 , ’23년 12월에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533,400원을 수급한 단독가구 A씨의 경우 하반기·정산분 지급액은?

 

총급여액 : 4백만 원(상반기 총급여)+6백만 원(하반기 총급여)=10백만 원

하반기 지급액 : 1,524,000*- 533,400=990,600원

* 총급여액이 1천만 원인 경우의 장려금 산정표상 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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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민선 8기 공약 실천 본격화…1:1 심층보고로 실행력 높인다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이권희 기자 | 담양군은 13일 송강정실에서 군민과의 첫 번째 약속 실현을 위한 공약 세부실천계획 보고회를 개최하고, 부서별 공약 이행 방안을 집중 점검했다. 이번 보고회는 민선 8기 군정 목표인 '기회가 넘치는 활력도시 담양 건설' 실현을 위한 첫걸음으로, 공약의 실현 가능성과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형식적인 발표 방식에서 벗어나 각 부서의 책임 의식을 높이고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하기 위해 군수가 전 부서의 공약 이행계획을 1:1로 직접 점검하는 심층 보고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부서별로 순차 입장해 소관 공약의 세부실천계획을 간결하게 보고하고, 군민 삶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주요 공약을 집중 점검했다. 관광과 지역 활성화 분야에서는 머무는 관광을 위한 주민 주도형 축제 활성화, 청년과 신혼부부 지원 정책으로는 군복무 청년 대상 상해보험 지원과 공공 웨딩홀 운영 방안 등이 논의됐다. 복지 분야에서는 어르신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기 위한 영화 관람 지원,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아이 온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