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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산 남구, 올바른 생활쓰레기 배출을 실천합시다!

남구, 올바른 생활쓰레기 배출방법 홍보 캠페인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기자 | 울산 남구는 생활쓰레기가 도심 곳곳에 방치되는 사례를 줄여 도시 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올바른 생활쓰레기 배출 실천 홍보에 나섰다고 22일 밝혔다.

 

남구에 따르면 최근 들어 생활폐기물 배출방법(배출시간, 배출장소, 수거요일에 배출)을 지키지 않고 배출되는 일이 빈번히 발생됨에 따라 배출 된 생활폐기물 주변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남구는 구민들이 쓰레기 배출 시간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낮 시간에 생활 쓰레기를 배출하는 일이 잦아 거리 환경이 지저분해지는 점을 파악하고 △각 가구별로 상시 비치해둘 수 있는 자석형 안내문 제작 △ 불법배출 감시를 위한 cctv 설치(4개소) △ 재활용품 분리배출 홍보 컨설턴트 운영 등을 실시해 생활폐기물 배출방법을 홍보에 나섰다.

 

특히, 생활폐기물 불법배출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는 달동,삼산동 일대를 대상으로‘생활폐기물 배출방법 홍보 캠페인 및 위반행위 단속’을 지난 21일 오후 7시에 실시했다.

 

이날 주민참여단, 청소대행업체, 미화원, 공무원 등 40여명이 참가했고, 일대 50여개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주에게 생활폐기물 배출요령 안내문 배부 및 계도했다.

 

이와 함께, 종량제봉투 미사용, 재활용ㆍ음식물 혼합배출 등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하여 올바른 생활쓰레기 배출이 될 수 있도록 지도ㆍ단속을 실시했다

 

한편, 생활쓰레기(종량제봉투, 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를 배출 시 올바른 배출시간 [수거 전일 일몰 후부터 오전 3시 사이] 배출장소[내집(가게) 앞] 수거요일에 배출해야 하며, 재활용품은 주 3회 품목별 지정된 요일에만 배출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할 시는 쓰레기 무단투기에 해당되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이번 홍보로 쓰레기 배출 시간을 준수해 주시면 낮 시간대 배출된 쓰레기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배출시간준수가 정착되면 깨끗한 남구 조성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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