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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광주광역시 서구,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28개로 확대

신규 공급업체 6곳과 업무협약…답례품 12개 추가 선정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임재현 기자 | 광주광역시 서구는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12개를 추가 선정하고 신규 공급업체 6곳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추가된 답례품은 ▲김치세트(운림가김치) ▲발아현미세트(서창농부들) ▲사과세트(가온프레시) ▲우리밀 천원국시(건강한우리밀판매장) ▲흑마늘즙(광주지역자활센터 건강·즙) ▲김 선물세트(광주지역자활센터 내친구김) ▲마늘돼지갈비(황솔촌) ▲유산균·다과 세트(바이오씨앗 협동조합) ▲한우곰탕, 한우사골국, 한우·한돈 떡갈비세트(맛단) ▲벌꿀(광민)로, 이로써 서구의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은 기존 16개에서 28개로 확대됐다.

 

서구는 협약에 따라 고향사랑e음 사이트에 답례품을 등록하고 향후 공급업체와 상생 홍보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구는 지난해 모인 고향사랑기부금을 활용해 천원국시 사업을 비롯한 사회적약자 지원, 소상공인 지원, 주민복리 증진 분야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서구에 따뜻한 마음을 보내준 기부자들에게 보답하기 위해 우수한 품질의 다양한 답례품을 꾸준히 발굴하고 소중한 기부금이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기부자는 기부금액의 30% 이내에 해당하는 답례품과 기부액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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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소희 의원, 기후위기 대응 금융 촉진 '조세특례법 개정안' 발의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환경노동위원회)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9월 27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후금융 활성화를 위해 2030년까지 기후대응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해 한시적으로 소득세와 법인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의 성공적인 저탄소 전환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금융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수적”이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탄소중립을 둘러싼 국제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은 뒤처진 상황”이라며, “조속한 입법을 통해 기후금융을 촉진하고, 경제 전반의 저탄소 대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그가 7월에 대표 발의한 ‘기후금융법안’과 연계된 법안으로, 기후금융의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최근 국제 사회는 탄소중립을 위해 각국이 협력하는 한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탄소 감축을 통상 규제 수단으로 활용해 치열한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정부 지원과 기후금융을 동시에 추진하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