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환경노동위원회)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9월 27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후금융 활성화를 위해 2030년까지 기후대응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해 한시적으로 소득세와 법인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의 성공적인 저탄소 전환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금융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수적”이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탄소중립을 둘러싼 국제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은 뒤처진 상황”이라며, “조속한 입법을 통해 기후금융을 촉진하고, 경제 전반의 저탄소 대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그가 7월에 대표 발의한 ‘기후금융법안’과 연계된 법안으로, 기후금융의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최근 국제 사회는 탄소중립을 위해 각국이 협력하는 한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탄소 감축을 통상 규제 수단으로 활용해 치열한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정부 지원과 기후금융을 동시에 추진하며 이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고 있다.
특히 일본은 ‘그린 트랜스포메이션(GX)’ 프로젝트를 통해 20조 엔의 정부 자금을 투입하고, 향후 10년간 150조 엔 규모의 민관 투자를 유치할 계획이다.
반면, 한국은 핵심 산업인 철강, 석유화학, 조선, 자동차, 반도체의 저탄소 전환에서 뒤처지면 대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김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의 역할을 강조하며 이번 개정안을 내놓았다.
김소희 의원은 “저탄소 전환을 위한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지만, 국가 예산과 기후대응기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기후금융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어 “기후위기 대응은 금융이 앞장서서 자금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산업 전반에 저탄소 전환을 촉진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채권 투자자들은 2030년까지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면제받게 되어, 관련 투자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대한민국이 국제 기후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김소희 의원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녹색금융과 저탄소 전환금융의 투자 유인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대한민국 경제의 저탄소 전환을 촉진하고, 기후위기 대응 경쟁에서 뒤처진 대한민국이 경쟁력을 되찾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기후금융이 활성화되면 산업계 전반에서 저탄소 전환이 가속화되고, 나아가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성까지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소희 의원의 법안 발의는 향후 국회에서 기후위기 대응과 금융의 역할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할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