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임재현 기자 | 순창군이 경로 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을 위해 3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을 대상으로 효도수당을 연중 신청받는다고 27일 밝혔다.
효도수당은‘순창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되며, 지원대상은 만 70세 이상의 효도대상자를 포함한 3세대가 3년 이상 순창군에 계속해 동일 거주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이다.
특히, 군은 효도수당 지급 금액을 지난해 월 5만원에서 올해부터 8만원으로 인상해 따뜻한 복지 실현이라는 군정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부양의무자는 신청자 신분증, 수당지급통장, 효도수당 지급신청서 등을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단, 효도수당은 효도대상자, 직계비속의 사망, 전출 등 효도가정 요건 변동, 효도대상자 수령 거부,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할 경우 중지된다.
최영일 순창군수는“올해 수당 인상이 단순한 금액 증가를 넘어서, 어르신들을 공경하고 가족 간의 소중한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앞으로도 이러한 지원을 통해 경로효친의 가치를 되새기고,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