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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치의품격, 가맹점에 정보 안 알려줘 '꼼수' 적발... 가맹사업법 위반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아이센스에프앤비 시정명령
71% 가맹본부가 정보 제공 의무 미이행
정보공개서 미제공, 가맹본부들의 주의 필요
공정위, 불공정 행위 엄중 조치 예고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위원장 한기정)가 꼬치 전문점 '꼬치의 품격'과 만화카페 '벌툰' 등을 운영하는 ㈜아이센스에프앤비(대표 윤석범)가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고 가맹계약을 체결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이센스에프앤비는 2019년 11월부터 2020년 7월까지 16명의 가맹희망자에게 필수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아이센스에프앤비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해야 하며, 이를 제공한 후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7일)이 지나지 않으면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할 수 없다.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매출액,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력,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부담 항목 등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어, 가맹희망자가 신중하게 의사결정을 하는 데 필수적인 자료다. 이번 조치는 최근 1년간 공정위가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시정조치를 내린 가장 빈번한 위반행위 중 하나인 정보공개서 미제공 행위를 적발한 사례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가맹본부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가맹희망자들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채 가맹본부와 계약하는 일이 없도록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공정위가 최근 1년간(2023년 6월 1일~2024년 7월 10일) 공정위가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시정조치 이상의 조치를 의결한 21개 사건을 분석한 결과, 21개 가맹본부 중 71%인 15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하지 않고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정조치를 받은 위반행위 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 행위 유형은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위반이었다. 

 


이에 공정위는 추후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주요 불공정행위로 간주하고, 법 위반 시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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