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들의 수련시간은 최대 주당 80시간(교육적 필요가 인정된 경우에는 추가 8시간)으로 제한돼 있으며, 병원은 분기마다 '수련현황표'를 작성해 보건복지부에 보고해야 한다.
지난해 10월 23일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추진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지만, 이후 크게 개선된 부분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월 24일부터 11월 13일까지 대전협이 전공의 1617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81.4%는 개정 이후에도 여전히 근무시간이 주당 80시간을 넘고 있다고 답했다.
복지부에 보고하도록 작성되고 있는 '수련현황표'에서 근무시간이 80시간 이하라고 밝힌 전공의 비율도 23.9%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일부 병원은 주당 80시간 이상 근무한 전공의들에게 '사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대전협은 "초과 근무한 것이 개인이 저지른 잘못인 것처럼 호도되고 있는 것"이라며 "전공의들은 (사유서를 작성하지 않기 위해) 실제로 일을 했으면서도 일을 하지 않았다고 병원 측에 거짓 보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전협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전공의 중 15%가 하루 2시간 이하의 수면으로 버티고 있으며, 40%는 36시간 연속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시간 수면을 취하지 못하면 인지기능의 저하 수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운전면허 정지 기준)에, 24시간은 0.01%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전협은 "초과 근무로 인한 피로가 의료사고로 이어질까 두렵다"면서 "전공의들의 처우보단 환자의 안전을 위해 근로시간을 법으로 엄격히 제한하는 미국ㆍ유럽 등 선진국처럼 수련환경의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소라 기자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