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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기획] 적립식 여행상품판 '리시스', 미등록 영업-거짓·과장 광고로 검찰 고발

미등록 영업으로 383건 계약 체결, 적립식 여행상품 판매업체 첫 제재
‘가전제품 무료 제공’ 거짓 광고… 소비자들 오인 유도
공정위, 선불식 할부거래 시장 엄중 감시 예고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가 적립식 여행상품과 가전제품을 결합한 상품을 판매한 '리시스'를 미등록 영업 행위와 거짓·과장 광고로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선불식 할부거래법이 개정된 이후 첫 제재 사례다.

 

적립식 여행상품, 미등록 영업으로 383건 판매

 

공정위에 따르면, 리시스는 회원들로부터 매월 6~9만 원 가량의 회비를 받아, 장래에 이용 가능한 리조트 특별숙박권과 같은 여행상품을 판매했다. 여기에 가전제품(노트북 등)을 결합해 판매하는 방식으로 2021년 6월부터 12월까지 383건의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했다. 2023년 9월 기준으로도 여전히 275건의 계약이 유지되고 있었다.

 

문제는 2022년 2월, 여행상품도 선불식 할부계약 대상에 포함되도록 법이 개정됐음에도 리시스는 이 사실을 무시하고 영업을 지속했다는 점이다. 개정된 할부거래법에 따르면, 리시스는 자본금 15억 원 등의 요건을 갖추어 서울특별시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등록했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미등록 상태로 영업을 이어갔다.

 

할부거래법 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등록하지 않은 상태로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영위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이에 대해 공정위는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를 결정했다.


할부계약법 개정 이후 첫 제재 사례… 업계 긴장

 

이번 조치는 할부거래법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 적립식 여행상품을 선불식 할부거래 대상에 포함시킨 첫 사례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적립식 여행상품 판매업체들이 법을 준수하고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시를 이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적립식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업계는 대대적인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소비자들로부터 장기적으로 자금을 모은 후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의 상품들이 공정위의 감시망 안에 들어온 것이다.


거짓·과장 광고, 가전제품 무료 제공 오인 유도

 

리시스는 적립식 여행상품과 결합된 가전제품을 마치 무료로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달랐다. 공정위는 리시스의 광고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 거짓·과장 광고로 판단했다.

 

리시스는 별도의 할부계약을 통해 구매해야 할 가전제품을 마치 여행상품을 구매하는 것만으로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과장해 광고했으며, 이는 일반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치는 심각한 행위라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공정위는 리시스에 해당 광고를 즉시 중지할 것을 명령하는 동시에, 이미 퍼진 오인을 바로잡기 위해 공표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단순한 시정명령에 그치지 않고, 소비자들에게 잘못된 정보가 수정될 수 있도록 공적인 자리에서 이를 바로잡겠다는 (공정위의) 의지를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선불식 할부거래 시장에서의 법 위반 행위를 철저히 감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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