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주 영주권자가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경우 주민등록증이 발급된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외국민 주민등록' 제도를 22일부터 시행한다. 기존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제도'는 폐지한다.
'재외국민 주민등록' 제도에 따르면 외국 영주권을 가졌거나 22일 이후 국외로 이주하는 만 17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신고하면 재외국민으로 구분해 주민등록하고 등록증을 발급해준다.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은 디자인은 일반 주민등록증과 같지만 증 명칭 아래 '재외국민'이 표기된다.
또 주민등록을 가진 사람이 국외로 이주해도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고 재외국민으로 유지되며, 외교부에 해외이주 신고를 하면 읍면동의 국외이주신고까지 자동처리된다.
지금까지는 해외로 이주해 주민등록이 말소됐거나 주민등록이 없는 경우 국내거소신고 제도를 이용했지만 행정적인 불편과 소외감이 컸다.
행자부는 이번 제도로 영주권자 약 112만명 중 국내거소 신고자 8만여명과 국외이주자 연간 3만여명 등 약 11만명이 주민등록을 신고할 것으로 전망했다.
재외국민이 주민등록이 되면 주소를 관할하는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 인감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인감증명법'도 22일부터 시행된다. 이전에는 최종 주소지나 본적지에 인감을 신고했다.
김성렬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재외국민도 주민등록이 가능해져 그동안 국내 경제활동이나 일상생활에서 느낀 불편사항이 해소될 것"이라며 "재외국민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체감과 소속감을 갖고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