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현금결제와 달리 웃돈을 요구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다. 이같은 경우 국세청은 1차 경고로 해당 사업자에게 5%의 가산세를 부과하고 재발하면 5% 가산세나 20%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금 결제를 유도해 소득을 축소하고 세금 신고를 피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면서 “제보를 할 경우 거래차액의 20% 가량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사태로 조세형평과 세원투명성이 강조되면서 자영업자의 탈세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연매출 4800만원 이하일 경우 간이과세자로 지정돼 세제 혜택을 받게 되는데 간이사업자의 부가세율은 업종별로 0.5~3%로 일반과세자(10%)보다 부가가치세 납부액이 상대적으로 적다. 실제로 2013년 기준 간이과세자 부가세 실효세율은 1.8%에 불과했다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 2013년 기준 간이사업자는 178만명에 이르는데 이는 전체 사업자의 561만명 가운데 31.7%에 해당한다. 이들 중 97만명은 연매출 2400만원 이하로 세금을 내지 않는다.
간이과세제도는 영세업자들의 부가가치세 납세편의를 위해 도입됐지만 한편으로 전문가들은 간이과세제도가 탈세를 조장하고 있다고도 지적한다.
일각에서는 간이과세제도를 폐지하고 전자세금계산서 활성화를 통해 거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간이과세제도는 돈의 흐름을 끊는 주요 원인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전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수령을 의무화하는 대신 영세사업자를 위한 면세점 기준을 현행 연간 2400만원에서 상향조정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