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소비자 또는 국민은 사실상 더 비싼 단말기 그리고 통신요금을 강요받고 있는 것이다.
13일 SK텔레콤은 ‘T가족포인트’ 제도를 오는 16일부터 종료한다고 밝혔다. ‘T가족포인트’는 결합상품에 가입한 2인에서 5인 가족에게 기기변경이나 단말기 사후서비스(AS) 비용 등에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매월 3000원에서 최대 2만5000원까지 적립해주는 프로그램이다. 가족 중 1명이 신규 단말기 구매 시 최대 50만원 정도를 포인트를 활용, 싸게 구입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포인트제도 전반에 대한 법률적 이슈를 감안한 결과”라며 “단말 구입 시 활용하는 포인트는 유사 지원금에 해당될 수 있어 종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관련 업계에서는 방통위의 중단 압박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가 30만원이 넘는 단말기 보조금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한 단통법의 우회 회피 수단 여부인지 검토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방통위에서 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언급을 공개적으로 흘린 마당에, 사업자 입장에서는 따를 수 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정부는 소비자가 구매한 고가 플래그십 스마트폰의 미래 중고 가치를 감안, 단말기 초기 구매 부담을 낮춰주는 선보상 할인이 우회 보조금 수단이라며 폐지를 압박했다.
설 연휴 직후 발표 예정인 단통법 후속 대책도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정부의 시장 간섭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기대했던 보조금 상한선의 폐지, 또는 확대나, 현행 출시 후 15개월인 보조금 상한선 예외 단말기 범위를 제조사들의 출시 주기에 맞는 12개월로 단축하는 ‘소비자 이익 확대’와는 거리가 먼 것들이다.
한편 방통위는 최근 단통법 대신 단말기 유통법으로 표기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단통법이 국민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로 각인되고 있어 법 안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판단한 결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