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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한맥투자증권, 432일만 파산선고

한맥투자증권이 한 순간 주문 실수로 462억 원의 손실을 입으며 432일 만에 파산했다.

지난 16일 한맥투자증권은 서울중앙지법이 파산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한맥투자증권은 이미 지난해 크리스마스를 하루 앞두고 금융위로부터 인가취소 행정명령을 받은 상태다. 파산의 효력은 설 연휴를 하루 앞둔 17일부터 발효된다.

이번 파산 선고는 한맥투자증권이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한맥투자증권은 지난해 12월 "잘못된 제도와 파생시장의 감시 및 감리·감독 소홀로 인해 당사가 입은 손실에 대해 법원의 심판을 구할 것"이라며 거래소를 상대로 40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태다.

그러나 파산으로 인해 소송의 원고인 '한맥투자증권'의 법적지위가 유지되기 어려워졌다.

강교진 한맥투자증권 부사장은 "거래소와의 소송은 계속해서 진행될 예정이지만 파산에 따른 영향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맥투자증권이 대규모 주문실수를 낸 것은 지난 2013년 12월12일 코스피200 옵션 12월물 거래에서다.

당시 한맥투자증권은 코스피200 12월물 콜, 풋옵션의 42개 종목에서 증시개장과 동시에 3만7000여건을 거래를 체결했다. 대부분이 시장 가격보다 현저히 낮거나 높은 가격의 주문이었다.

잘못된 주문이 체결되는 것 확인한 직원이 143초만에 시스템의 전원을 뽑았지만 이미 460억원이 넘는 손해가 발생한 뒤였다.

한맥측이 입은 피해 중 400억원 가량이 3곳의 해외헤지펀드 투자자에게 집중됐으며 특히 캐시아 캐피탈(싱가포르)이 350억원가량의 이익을 취했다.

한맥투자증권은 사고 직후 고객에게 거래를 자제하고 타사로 자산을 옮기거나 투자금을 인출할 것을 알렸다. 그 결과 약 한달 사이에 한맥투자증권의 예탁자산은 착오거래 이전 1조9000억원에서 3억원 수준으로 99.9%가 이관되면서 일반투자자의 피해는 없다.

주문으로 인한 피해는 거래소 회원사들이 나눠서 입었다. 사고 직후 한맥투자증권은 착오거래라며 한국거래소에 이를 다시 바로 잡을때까지 착오거래금액의 결제 보류 요청을 했다.

하지만거래소는 결제대금을 주문상대방에 지급했으며 이 자금은 회원사들이 충당해 둔 손해배상공동기금에서 지출됐다. 거래소의 구상권 청구로 손해가 확정되면서 한맥투자증권은 되면서 결국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사실상의 '파산'상태가 계속됐다.

이번 파산 확정 판결로 한맥투자증권은 파산 관리는 예금보험공사와 그 대리인이 맡게 된다.

강교진 부사장은 "거래소는 착오의 정정을 위해서 약 4만건의 정정 주문을 하나씩 장마감 전까지 입력하고, 입력을 하더라도 상대방을 알아 취소 정정을 합의해오라는 원칙만 강요했다"며 "제도가 미비된 시장에서 소형 증권사가 감당하기엔 너무나 무책임한 결론"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고객들 손실이 전혀 없는데도 한맥투자증권을 저축은행과 같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해 착오매매대금 환수를 위해 일을 해야 할 임원들의 손발을 묶어 버렸다"며 "결국 한맥투자증권은 역사 속으로 사라져 가겠지만 제도의 미비와 졸속적인 사태 종결로 국부유출이 되는 사건은 또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전했다.

윤준식 기자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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