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황서영 기자] 설 연휴 기간에 '도로교통법 위반내용 알림'과 같은 문자 메시지를 받는다면 일단 스미싱(SMS+피싱) 사기가 아닌지 의심해봐야 한다. 그리고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세지는 확인하지 말고 바로 삭제하는 것이 좋다.
금융감독원은 설 연휴 때 알아두면 유용한 금융상식을 소개했다.
우선 설 연휴를 전후해 △택배 배송 중 △동창모임 일정 안내 등의 내용을 담은 스미싱 사기에 유의해야 한다.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이용하지 않는다면 통신사 콜센터를 통해 소액결제서비스를 아예 차단하는 것이 좋다.
공공기관을 사칭한 개인정보요구는 100% 금융사기다. 전화로 공공기관, 금융회사 등을 사칭해 현금인출기로 유도하거나 금융정보 등을 요구하는 경우 응하지 말고 끊어버려야 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더불어 인터넷을 통한 선물 구입도 유의해야 한다. 구매자로부터 대금을 받은 뒤 인터넷 카페 등을 폐쇄하는 경우 보상을 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현금결제만 가능하다거나 고가의 물건을 파격적인 할인가 혹은 선착순으로 판매하는 경우나 배송기간이 비정상적으로 오래 걸리는 경우에도 주의해야 한다.
연휴 기간 동안 신용카드를 분실하면 곧바로 카드회사 고객센터에 분실신고를 해야 한다. 분실신고를 하면 신고 된 접수일로부터 60일 전까지 발생한 부정사용액에 대해서는 납부의무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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