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윤준식기자] 사실상 저금리·고령화시대에 접어들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연금을 통한 노후대비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지난 2000년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이후 9년 만인 2018년경에는 고령사회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안정적인 재원 마련으로 노후를 대비하고자 하는 국민적 요구는 그만큼 커져가고 있는 데 반해 저금리 기조로 은행이자를 통한 생활은 어려운 실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자산운용산업에 대한 규제를 일부 완화해 자본시장법령 등을 입법예고했다.
저금리·고령화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중개 기능을 확대할 필요성이 높아져 자산운용산업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는 것이 금융위가 이번 규제 합리화에 나선 이유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공적연금 및 사적연금을 통한 소득대체비율이 주요국에 비해 저조한 수준으로, 노후 생활을 준비하기 위한 안정적인 재원 마련 수단을 확보하기 힘든 게 사실이다.
주요국의 공·사연금을 통한 소득대체율은 미국의 경우 89%, 영국은 79%, 일본 70%, 호주 75%에 각각 달한다. 반면 한국은 43∼58%로 미국의 절반 정도에 그친다. 70%를 넘고 80%에 육박하는 영국과 일본 등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도 턱 없이 낮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자산운용업 활성화를 통해 은행 중심에서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중개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모험자본 공급 기능을 확장한다는 대책을 내놨다.
금융위는 “2004년 간접투자법 시행 이래 자산운용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지속 추진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산운용산업이 다소 정체돼있다”며 “공모펀드 시장은 2007년 정점 뒤 펀드에 대한 신뢰도 하락이 증시 상황과 맞물려 위축된 후 연평균성장률이 4.57%에 머무르며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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