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황서영기자] 대법원이 판사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댓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일명 '일베 법관'이라 불리우는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 논란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13일 '법관이 인터넷 공간에서 익명으로 의견표명 시 유의할 사항'이 담긴 법관윤리강령에 관한 권고의견 제10호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법관은 앞으로 익명으로 글을 게시할 때 명예훼손·모욕적·협박적 표현, 음란하거나 저속한 표현, 성별·인종·나이·지역에 따른 편견이나 차별 표현, 사회적 약자·소수자에 대한 혐오적 표현 등을 하지 말아야 한다.
또 담당사건 합의 내용, 재판을 통해 알게 된 공개되지 않은 사건 내용, 소송관계인 신상정보 등은 반드시 공개 해서는 안된다.
자신이 한 재판을 일방적으로 강조하거나 재판 내용에 대한 오해를 부를 의견 표명도 될 수 있으면 하지 않는게 좋다.
앞서 수원지법 이모 전 부장판사가 인터넷 익명 댓글을 통해 여성비하, 특정지역 비하, 편향된 정치적 시각 등 '일베' 회원과 유사한 인식을 드러내 논란이 되자 대법원이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이다. 이 일로 인해 이 전 부장판사는 2월13일 사표를 제출했고, 대법원은 2월16일 사표를 수리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는 법관이 인터넷 공간에서 익명으로 의견을 표명할 때 유의할 사항을 심의하고자 지난 11일 회의를 열었다. 이번 권고의견 마련은 공직자윤리법 제9조 등의 근거에 따라 이뤄졌으며, 위원 11인 중 7인이 외부인사로 구성된 공직자윤리위 논의를 통해 결정됐다.
대법원은 권고의견 제10호를 의결한 후 법원 '코트넷' 주요 공지사항과 윤리자료실에 게재해 법관들에게 공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