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황서영 기자]
23일 어제부터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경찰, 서울시와 합동으로 서울시내 불법 게스트하우스·서비스드 레지던스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다.
단속기간은 지난 23일부터 4월24일까지 한달간이다.
일반적으로 게스트하우스 또는 서비스드 레지던스는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으로 신고하거나, 관광진흥법상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으로 지정을 받아야만 영업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서울시내 게스트하우스 중에는 업종신고 없이 운영되는 불법 게스트하우스 비율이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안전기준이 불완전하고 위생불량 등의 소지가 높다는 게 문제다.
주요 단속 분야는 숙박업으로 신고 또는 지정이 되어 있는가 ? 숙박업종 미신고 또는 미지정 사유는 무엇인가? 소방안전시설 설치의무 준수하고 있는가? 등을 집중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말 실시했던 특별단속에서 상습업소로 적발된 곳은 이번 단속에서도 대상이다.
현장 단속에서 적발된 무신고 숙박업소들은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신고 또는 지정 업소라 하더라도 '관광진흥법', '공중위생관리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그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문체부 관계자는 "5월 관광주간을 앞두고 관광객들의 안전과 이용편의를 위해 대대적인 집중 단속을 실시하는 것"이라며 "이 기간 동안 관광불편신고 콜센터(1330)로 불법 게스트하우스 등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면 해당 업소를 집중 단속, 퇴출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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