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윤준식 기자]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해 징세 행정을 강화함에 따라 납세자들의 조세 불복 사례가 급증한다. 국세청이 세무조사 등을 통해 과세를 강화해 나가자 납세자들은 조세심판 청구나 조세 불복 소송을 통해 맞서고 있다. 조세 불복 소송도 급증하는 추세다. 법원의 처리 대상 조세 관련 소송은 2011년 3720건에서 2013년에는 4129건으로 증가했고, 행정법원·고등법원·대법원에서 현재 진행 중인 조세 소송은 2011년 2093건에서 2013년에는 2584건으로 2년 만에 23%나 늘어났다.
박근혜 정부는 증세 없이 주요 공약을 이행한다는 방침에 따라 '지하경제 양성화'와 비과세 감면을 통한 세입기반 확충에 주력해 왔다. 국세청은 이를 실천하기 위해 세무 조사 등을 통해 징세 활동을 크게 강화했다. 하지만 국세청의 징세활동 강화는 납세자들의 조세 불복으로 이어지고 있다.
조세심판원 관계자는 "최근 징세 활동이 강화된 데다 경기도 좋지 않아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납세자들이 늘어나면서 심판청구도 증가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납세자는 국세청(과세전적부심사제도, 이의신청, 심사청구), 조세심판원(심판청구), 감사원(심사청구) 등을 통해 조세 관련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다. 행정적 절차를 통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조세심판원과 법원에 접수되는 조세 관련 사건은 매년 늘고 있는 데 반해 국세청을 통해 불복 절차를 밟는 사례는 줄어들어 눈길을 끌고 있다. 국세청의 처리대상 불복청구 건수는 2012년 1만903건, 2013년 1만577건, 2014년 9276건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다. 이는 국세청에 불복청구를 낼 경우 채택율이 아주 낮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국세청의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 채택 비율은 2011년 33%에서 2013년에는 22%까지 낮아졌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정부가 세수 확보를 위해 무리하게 세무조사를 하고 이의를 신청해도 잘 안받아주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 들어 무리한 세무조사로 지하경제가 양성화되기보다는 양성화된 사업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국세청을 통한 조세 불복 절차는 많은 전문가들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며 "세금을 부과하는 기관이 스스로 내린 결정을 취소하기란 쉽지 않은 만큼 독립적인 기관에 심사를 맡겨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