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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김영란법 헌재 전원 재판부 회부


[데일리연합 윤병주 기자]'김영란법'헌법소원심판 사건의 심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김영란 법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5일 대한변호사협회가 낸 김영란법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31일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고 전했다.

헌법소원심판 사건이 헌재에 접수되면 헌재소장은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사전심사를 하게 한다. 지정재판부는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가 있지만 이를 거치지 않고 헌법소원심판을 낸 경우, 청구기간이 지나 헌법소원심판을 낸 경우, 변호사 선임 없이 헌법소원심판을 낸 경우 등 헌법소원심판 자체가 부적법한 경우에 각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김영란법에 대한 헌재 심판 청구 자체가 부적법하지는 않다는 의미의 1차 판단이 내려진 셈이다. 앞서 대한변협이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당시부터 시행도 되지 않은 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부적법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다. 이에 대해 대한변협은 "시행되기 전 법률에 대해서도 헌재가 심판을 내린 결정례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지정재판부가 직접 헌법소원심판 사건에 대한 부적법 여부를 가리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도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할 수 있어 여전히 '각하 결정'이 나올 가능성은 있다. 대한변협은 지난 5일 "언론인을 법 적용대상으로 삼은 부분에 위헌 요소가 있다"며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헌재에 냈다.

대한변협은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지만 적용범위가 크게 확장돼 언론인도 적용대상에 포함돼 있다"며 "민간영역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이루어질 염려가 있고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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